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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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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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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