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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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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ㆍ학생ㆍ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시행일 20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