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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416호(공증인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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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①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상금액은 그 지출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