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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416호(공증인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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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