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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416호(공증인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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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