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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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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4(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4은 제33조의15로 이동<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