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10(지도사의 직무)
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1로 이동<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