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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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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