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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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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