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5·1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때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신설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