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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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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