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056호 일부개정 2011. 09.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3.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