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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056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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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