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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056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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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