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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제2조(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율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31>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율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31>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직능)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속한다. <개정 1963·7·31>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속한다. <개정 1963·7·31>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7·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7·31]
제5조(송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6조(이송)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제7조(송검)
①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7·31]
①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7·31]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10조(조사명령)
①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②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63·7·31>
①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②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63·7·31>
제11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63·7·31]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63·7·31]
제12조(소환, 동행영장)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②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령장을 발할 수 있다.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②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령장을 발할 수 있다.
제13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2조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2조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제14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령장에는 소년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동행령장에는 소년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령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개정 1963·7·31>
②소년부판사는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또는 경찰관리로 하여금 동행령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동행령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동행령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개정 1963·7·31>
②소년부판사는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또는 경찰관리로 하여금 동행령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동행령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인선임)
①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31>
①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31>
제17조(임시조치)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 위탁하는 것
2. 병원에 위탁하는 것
3.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
4.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것
②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 위탁하는 것
2. 병원에 위탁하는 것
3.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
4.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것
②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심리불개시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제19조(심리개시의 결정)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제2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일변경)
소년부판사는 직권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부판사는 직권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심리의 방식)
①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①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제24조(의견진술)
①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63·7·31>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①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63·7·31>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25조(증인심문, 감정, 통역, 번역)
①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심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①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심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제26조(검증, 압수, 수색)
①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①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제27조(원조, 협력)
①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63·7·31, 1977·12·31>
①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63·7·31, 1977·12·31>
제28조(불처분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제29조(기록의 작성)
①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77·12·31>
①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77·12·31>
제3절 보호처분
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2.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7·31]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2.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31조(몰수의 대상)
①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호, 제2호에 규정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77·12·31>
①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호, 제2호에 규정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77·12·31>
제32조(보호관의 감찰보고)
소년부판사는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언제든지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감호상황을 관찰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7·31>
소년부판사는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언제든지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감호상황을 관찰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7·31>
제33조(감화원의 보고 및 의견진술)
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4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언제든지 감화원에 대하여 소년감호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4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언제든지 감화원에 대하여 소년감호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처분의 취소, 변경)
①소년부판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상황의 보고 또는 의견진술의 내용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감화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전항의 결정은 지체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현감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소년부판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상황의 보고 또는 의견진술의 내용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감화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전항의 결정은 지체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현감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비용의 보조)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소년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7·31]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소년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7·31]
제38조(증인등의 비용)
①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개정 1977·12·31>
①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4절 항고
제39조(항고)
①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34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감화원장이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한다.
①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34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감화원장이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한다.
제40조(항고장의 제출)
①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의 제출을 받은 소년부는 3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의 제출을 받은 소년부는 3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집행의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43조(재항고)
①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①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4조(준거법)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7·12·31>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7·12·31>
제45조(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신설 1963·7·31,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신설 1963·7·31, 1977·12·31>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신설 1963·7·31,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신설 1963·7·31, 1977·12·31>
제46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47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그러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그러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제48조(공소시효의 정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49조(구속영장의 제한)
①소년에 대한 구속령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①소년에 대한 구속령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0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7·31>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7·31>
제51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2조(심리의 방침)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 소년의 심신장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구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 소년의 심신장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구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53조(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6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죄를 범할 때에 16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54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②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31>
①소년이 법정형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②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31>
제55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제56조(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1977·12·31>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1977·12·31>
제57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58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불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불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59조(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0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제3절 벌칙
제61조(보도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7·31, 1977·12·31>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7·31, 1977·12·31>
제63조(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여하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63·7·31]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여하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63·7·31]
<제489호,1958.7.24>
①본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형법 제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진행된 법정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선소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본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형법 제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진행된 법정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선소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7.31 제1376호]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2.31 제30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사와 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사와 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