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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제2조(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율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31>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직능)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속한다. <개정 1963·7·31>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3.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7·31]
제5조(송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6조(이송)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제7조(송검)
①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10조(조사명령)
①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②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63·7·31>
제11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63·7·31]
제12조(소환, 동행영장)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②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령장을 발할 수 있다.
제13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2조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제14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령장에는 소년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령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개정 1963·7·31>
②소년부판사는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또는 경찰관리로 하여금 동행령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동행령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인선임)
①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31>
제17조(임시조치)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 위탁하는 것
2. 병원에 위탁하는 것
3.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
4.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것
②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심리불개시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제19조(심리개시의 결정)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제2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일변경)
소년부판사는 직권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심리의 개시)
①심리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야 한다.
②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개정 1963·7·31>
제23조(심리의 방식)
①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제24조(의견진술)
①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63·7·31>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25조(증인심문, 감정, 통역, 번역)
①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심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제26조(검증, 압수, 수색)
①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제27조(원조, 협력)
①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63·7·31, 1977·12·31>
제28조(불처분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제29조(기록의 작성)
①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77·12·31>
제29조의2(위임규정)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3·7·31]

제3절 보호처분

제30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2. 소년보호단체·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7·31]
제31조(몰수의 대상)
①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호, 제2호에 규정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77·12·31>
제32조(보호관의 감찰보고)
소년부판사는 제3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언제든지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감호상황을 관찰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7·31>
제33조(감화원의 보고 및 의견진술)
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4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언제든지 감화원에 대하여 소년감호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처분의 취소, 변경)
①소년부판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상황의 보고 또는 의견진술의 내용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감화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전항의 결정은 지체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현감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비용의 보조)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소년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7·31]
제38조(증인등의 비용)
①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4절 항고

제39조(항고)
①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34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감화원장이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한다.
제40조(항고장의 제출)
①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의 제출을 받은 소년부는 3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집행의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43조(재항고)
①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4조(준거법)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7·12·31>
제45조(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신설 1963·7·31,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신설 1963·7·31, 1977·12·31>
제46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47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그러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제48조(공소시효의 정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49조(구속영장의 제한)
①소년에 대한 구속령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0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7·31>
제51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2조(심리의 방침)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 소년의 심신장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구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53조(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6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54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②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12·31>
제55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제56조(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63·7·31, 1977·12·31>
제57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58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불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59조(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0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12·31>

제3절 벌칙

제61조(보도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7·31, 1977·12·31>
제62조(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7·31]
제63조(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여하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63·7·31]
제64조(소환의 불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63·7·31]
<제489호,1958.7.24>
①본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형법 제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진행된 법정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선소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7.31 제1376호]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2.31 제30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사와 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