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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3.20 법률 제3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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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