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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부칙 [2005.5.31 제75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
2. 시·도지사가 폐광산에 설치한 것과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폐광산에 동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에 의하여 설치한 것
3.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것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석탄산업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
2. 시·도지사가 폐광산에 설치한 것과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폐광산에 동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에 의하여 설치한 것
3.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것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석탄산업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6> 까지 생략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6> 까지 생략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27 제9982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및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및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9.12.10 제167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9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7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