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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약칭 : 광산피해방지법

법률 제1827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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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