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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약칭 : 광산피해방지법

법률 제1827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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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2020.2.4]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허가권자는 해당 인가·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