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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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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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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속도압은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그 수치의 50퍼센트(다설구역에 있어서는 4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있어서의 속도압을 정할 수 있다.
+----------------------------------------------------------+
| q = 50√h |
+----------------------------------------------------------+
| 이 표에 있어서의 q 및 h 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
| q : 속도압(단위 : 1평방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
| h : 지표면으로 부터의 높이(단위 : 미터) |
+----------------------------------------------------------+
③건축물이 해안·하안·산위·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 도면에 게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그림 생략] 판상의 건축물
[그림 생략] 폐쇄형의 건축물
[그림 생략] 개방형의 건축물
[그림 생략] 독립지붕
지붕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가)와 (나), (나)와 (다) 또는 (다)와 (라)와의 각각의 중간치의 경우에는 풍력계수의 수치는 그 각각의 수치를 직선적으로 보간하여 정한다.
[그림 생략] 격자 주조물
위 도면의 수치는 격자 및 격자기둥의 단면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다.
풍압작용면적으로서는 격자의 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본 격자재의 전면적을 취한다.
[그림 생략] 굴뚝 기타의 원통형의 구조물
※ 이 도면에 있어서 [그림생략]는 풍향을, →는 풍압력의 방향을, θ는 지붕면과 수평면과의 각도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