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4·15]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