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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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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무근콘크리트조에 대한 다른 구조 규정의 준용)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이 장 제3절(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