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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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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사감이자)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연면적을 150평방미터(주택의 경우에는 3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높이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를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