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3(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일부 개축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건축한 기존 기축물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원·극장·백화점·호텔·무도장·체육관·집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이터이상의 건축물
2.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본조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