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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둥의 밑둥)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밑둥은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밑둥은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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