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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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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간벽등의 두께)
①조적조인 간벽(내력벽이 아닌 기타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조인 간벽의 직상층에 조적조인 간벽이나 중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벽의 두께를 19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와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조적조인 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