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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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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심벽 또는 흙벽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방부도료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말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나무말뚝은 단층 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위면밑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