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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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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옥내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접하고 차량통행이 금지된 도로 이외의 차량통행로가 없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한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통행금지기간에 2주일을 가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