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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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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건축위원회)
①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또는 군의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 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6·4·15>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예 및 이에 의거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12조제1항·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4.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5. 제142조제10항제3호나목·동조제11항제2호 또는 제16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적용배제.
7.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⑤시장 등은 제4항 각호의 업무에 관련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