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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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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남 및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준주거지역내에 있어서는 그 수평거리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2. 제1호의 건축물의 정남·정북 이외의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17미터(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8미터)를 가산한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후면 방향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4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그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전면도로에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로서 그 연접한 길이의 합계나 30미터이하인 일단의 대지에 각개의 대지의 경계선 부분의 기둥·보·방화벽을 공용하고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게 설계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건축물의 방화벽을 공용하고 인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동일대지안에서 아파트 등의 전후면 방향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상을 아파트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 이외의 건축물(이하 "기타 건축물"이라 한다) 주위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아파트 등의 전후면이 기타 건축물에 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아파트 등의 측면방향 상호간의 수평거리는 6미터(2동이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의 측면방향과 기타 건축물과의 수평거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