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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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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온돌의 구조)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지면에 접하는 고래바닥 및 구둘벽에는 방수성능이 있는 재료 및 단열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 및 보온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고래바닥은 연탄까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4.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5.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평방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