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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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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4·15>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평방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평방미터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90평방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평방미터
4. 자연녹지지역 : 600평방미터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평방미터
②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의 2배의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76·4·15>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4·15>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