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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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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유원지 경역내의 건축물)
유원지 경역내에서는 별표11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