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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4.15 대통령령 제8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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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②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절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