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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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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의 규정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