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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