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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6.("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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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소관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업무와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소관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의 주요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