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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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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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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 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 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