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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5993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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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본조신설 2011.5.30] [[시행일 2012.5.31]]
[본조개정 2015.8.11 제38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