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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5993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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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