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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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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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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