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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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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