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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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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불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