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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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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ㆍ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