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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5·18유공자법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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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96조(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개정 2021.1.5 제68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