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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5·18유공자법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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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조개정 2021.1.5 제6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