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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5·18유공자법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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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5 종전의 제67조는 제95조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