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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5·18유공자법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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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21.1.5 종전의 제61조는 제90조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