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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5·18유공자법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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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종전의 제60조는 제89조로 이동] [[시행일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