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