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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3506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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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